사업자 5분 읽기

개인사업자 첫 종합소득세, 이것만은

5월 신고를 앞둔 초보 사장님이 꼭 챙길 기본기.

핵심 요약
  •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복식부기 대상이 갈립니다
  • 사업 관련 지출은 증빙을 모아 경비로 인정
  • 복식부기 기장 시 기장세액공제 활용
  • 노란우산공제로 소득공제 + 폐업 대비

장부부터: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업종·수입금액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 대상이 됩니다. 무기장 시 무기장가산세와 추계신고 불이익이 있으니 규모가 커지면 기장을 준비하세요.

경비는 증빙이 생명

사업용 지출(임차료·재료비·통신비 등)은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증빙을 갖추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관리가 쉬워요.

놓치기 쉬운 공제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기장세액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 여부도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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