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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무사 기고

[QA-0911] 비과세 요건, 보유·거주 기간을 따로 세는 법 (수정)

[QA-0911] 두 기간의 시작점이 다르다는 걸 잊기 쉬워요

[QA-0911]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은 따로 세요

[QA-0911]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확인할 때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따로 세는 일이에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거주 기간 2년도 함께 채워야 해요. 두 기간의 시작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잊기 쉬워요.

[QA-0911] 예시 이미지
두 기간의 시작점이 다를 수 있어요.
  • 계약서
  •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초본

예를 들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잔금일이나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되고, 상속으로 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이어받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쓰려면 새 집을 산 뒤 기존 집을 3년 안에 팔아야 하는데, 이 기한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돼요.

계약서·등기부등본·주민등록초본을 나란히 놓고 날짜를 표로 정리해 두면 상담이 훨씬 빨라져요. 이 글은 QA 검수용 예시 원고예요(수정본). 실제 세무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댓글 1

[** 2026.09.10

[QA-0911] 잘 읽었어요. 분양권 취득일 기준이 특히 도움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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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작성한 세무사 본인의 의견이며 참고용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