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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무사 기고

5월 신고 전에 한 번은 확인해야 하는 것들

소득 종류가 둘 이상이면 신고 유형부터 달라집니다.

5월 신고는 «내 소득이 어떤 종류인가»에서 갈립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해서 다시 계산합니다. 프리랜서로 3.3%를 떼고 받으셨다면 그것은 미리 낸 세금이지 신고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경비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가»가 기준입니다. 영수증이 있어도 관련성을 설명하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헷갈리는 항목은 미리 여쭤보시면 신고 직전에 몰아서 고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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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작성한 세무사 본인의 의견이며 참고용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